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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남자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10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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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부경찰서는 26일 10대 여학생을 집으로 유인해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은 A(27)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했다.

또 함께 범행을 도운 B(25·여)씨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4∼26일까지 인천 서구의 한 주거지에 C(16)양을 유인해 감금한 뒤 폭행 현금 8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B씨 등은 C양이 자신의 남자 친구와 사귄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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