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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동 탈세… 연예인이 왜 세무조사를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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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9-06 09:07:19 수정 : 2011-09-06 0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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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방송인 강호동을 대상으로 고액의 추징금을 물린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강호동이 세무조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한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말 강씨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억원에 달하는 추징금을 부과했다. 지난해 종합소득세신고 내역과 비교해 소득이 늘어난 정황이 있음에도 허위로 계상했다는 것.

강호동의 경우 고소득 전문직 및 자영업자로 분류돼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1년 동안 KBS MBC SBS 등 방송 3사에서 그가 받는 출연료는 총 22억8800만원(회당 900만~1200만원)으로 예상된다. 출연료 수령 당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돼 있지만 정산을 제대로 못해 추징금이 부과됐을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2억5000만원에서 5억원에 이르는 단발 및 전속계약료, 기타 행사비용, 그리고 그가 운영중인 외식업체 등을 포함하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포함해 누진세가 적용된다. 

지난달 강호동은 운영중인 외식업체명을 자신의 이름을 빼고 (주)강호동육칠팔에서 (주)육칠팔로 바꿔 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강호동과 관련된 이번 세무조사는 또한 이현동 국세청장이 내세운 '공정세정'에 발맞춰 올 하반기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침을 밝힌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강호동이 최근 KBS '해피선데이-1박2일' 하차 의사를 밝히고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종합편성채널로 옮겨갈 것이라는 설이 분분한 가운데 나온 것이라는 점을 들어, 다음에는 종편행이 유력시되는 신동엽이나 유재석이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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