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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도 임대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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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정대책 발표 앞으로 수도권도 지방처럼 주택 1가구만 있으면 매입 임대사업이 가능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오피스텔도 주택처럼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현행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서민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전·월세 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현행 3가구인 수도권 매입 임대사업자의 요건이 1가구로 대폭 완화됐다. 주택 1가구만 있으면 민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게 가능하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 취득세 등 세제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또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가구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1가구 1주택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를 비과세하기로 했다. 

김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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