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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 성폭행 인면수심 40대에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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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두 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 인면수심의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제완 부장판사)는 친딸을 성폭행한 박모(46)씨에게 징역 20년에 성폭력치료강의 80시간 수강,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전자장치 부착 중 피해자 접근 금지 등을 명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전하게 보호하고 양육해야할 대상인 어린 딸들을 상대로 수년간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비난가능성도 크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1997년 아내와 이혼한 박씨는 2003년 5월 자신의 집에서 12살이던 큰 딸을 성폭행해 임신을 시켰다.

같은해 12월 10살이던 작은 딸까지 성폭행하기 시작, 최근까지 10여 차례 두 딸을 번갈아 가며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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