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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신축 판매업자 세금, 배워야 절세할 수 있다!”

입력 : 2011-08-06 18:04:08 수정 : 2011-08-06 18: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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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 투자시…세금 절반으로 줄이는 비법

◇ ㈜지산컨설팅그룹-지산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
#. 최근 이슈인 원룸이나 빌라, 도시형생활주택 등을 신축하여 분양이나 임대사업을 하는 A모(47·男) 씨는 요즘 심각한 고민에 빠져있다. 세법상으로는 주택이나 상가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 건설업에 해당되는데, 2010년까지는 최초로 사업자를 내어 분양하는 경우 분양매출금액이 얼마든 상관없이 다음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신축공사와 관련된 증빙서류 즉, 건축 도급계약서나 노무비 영수증 등이 없어도 79.9% 정도의 분양금액 대비 원가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다시 말해 빌라 1채당 2억씩 10채를 분양했다면, 20억이 수입금액이 되고 79.9%인 15억8천만원을 비용으로 인정받아 4억2천만원의 매매차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면 됐었다. 이런 계산식을 추계 계산법이라 하고, 79.9%는 단순경비율이라 하여 국세청이 매년 고시하는 경비율이다.


㈜지산컨설팅그룹-지산세법연구소의 전성규 소장은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 신규로 최초사업을 하는 경우라 해도 주요경비의 증빙비치 및 장부가 충분히 가능한 사업자들에게는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세금 축소를 방지하고자 국세청이 장부에 기재토록 유도함에 따라, 올해부터 분양하는 일명 ‘부동산 신축판매업자’들은 공사원가를 증빙할 서류를 철저히 챙기지 않으면, 내년 5월 소득세를 실제 이익보다 더 많이 납부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실 현장에서 일하는 영세사업자는 △공사진행 △분양사업 △대출금관리 △하자보수 등 공사원가 관련 서류를 챙긴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며, 세무사무소에 맡긴다고 해도 현장의 자료는 본인이 직접 챙기지 않으면 안 되는 관계로 공부하고 알아야만 합법적인 절세를 할 수 있다.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부터 현장에서의 증빙서류 수집요령, 분양시 부가가치세 문제 등의 특강을 ㈜지산컨설팅그룹-지산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과 배정희 세무사가 8월 6일(土)과 8월 7일(日) 이틀에 걸쳐 강남 교대역에서 50명 선착순으로 강의를 진행한다.

자세한 문의는 카페( http://cafe.daum.net/bdstax )나 전화(02-583-1090)로 하면 된다.

김현주 기자 egg0love@segye.com [도움말 = ㈜지산컨설팅그룹-지산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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