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진한)와 국가정보원은 정보기술(IT)업체 임모·이모 대표, 야당 당직자 출신 이모씨, 미디어업체 유모 대표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안당국은 이달 초 IT업체 대표 김모씨 구속을 시작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남조선 혁명을 목표로 하는 지하당을 구축하라”는 북한 225국 지령을 받고 ‘왕재산’이란 반국가단체를 결성한 뒤 국내 정세를 탐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왕재산은 함북 온성에 있는 산으로 김일성 항일무장투쟁 유적이 남아 있어 ‘혁명 성지’로 불린다. 이들은 김정일·김정은 부자에게 ‘충성맹세’를 하고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국내 정보를 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 등은 서울지역책, 인천지역책, 연락책, 선전책 등으로 역할을 나눴으며 IT업체를 세워 합법적 사업가로 위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들은 구속 이후에야 “내가 아는 그 사람이 간첩이라니 믿기지 않는다”며 깜짝 놀랐다고 한다.
검찰 관계자는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 이후 12년 만의 반국가단체 사건”이라며 “일각에서 ‘조작’, ‘공안탄압’ 운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공안당국은 이와 별개로 월간지 ‘민족21’ 안모 편집주간과 정모 편집국장, 전직 대학교수 안모씨 등의 국보법 위반 혐의를 잡고 이들의 자택·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안씨 등도 225국 지령을 받은 재일 공작원에 포섭돼 간첩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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