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주민등록표 등·초본이 발급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문자메시지로 알려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은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소송 등에 필요하거나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어 발급받은 때에만 본인이 신청하면 알려준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3자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몰래 발급받거나, 본인으로 위장해 받는 일도 막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만 17세에 신규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때 신청 기간이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된다. 상당수 고등학생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기간을 넘겨 과태료를 내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증 장애인은 공무원이 방문해 주민등록을 발급하도록 세부 절차가 마련됐고, 본인이 신청하면 다가구주택 명칭과 층, 호수 등을 주민등록표에 기록할 수 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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