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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이상 과속 범칙금 2배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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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교통안전계획 발표
횡단보도 조명 LED로 교체
과속을 하다 적발된 운전자의 범칙금·벌점 수준이 대폭 강화되고, 횡단보도의 조명시설은 LED(발광다이오드) 등으로 교체된다.

국토해양부는 23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제7차 국가교통안전 기본계획(2012∼2016년)’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과속 등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상벌 규정을 선진국 수준으로 현실화할 예정이다. 규정 속도를 40㎞/h 초과해 운전하면 범칙금(현행 9만원)이 두 배 인상되고, 60㎞/h 초과 때는 면허정지 후 취소 처분까지 내리기로 했다. 또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 알코올농도 0.03%(현행 0.05%)로 조정하고 음주 시동 잠금장치 장착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버스·택스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행시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보고 운행시간을 제한하기로 했다. 선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구명동의(Life-jacket)를 상시 착용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보행자 사고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 속도를 30㎞/h로 제한하는 지역을 확대하고, 보행자 사망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의 조명시설을 LED 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도로에 표시된 지시물이 보이지 않아 사고가 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해 노면표시의 반사도를 현재보다 2배 높이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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