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22일 회사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캠코더를 설치해 옷을 갈아 입는 장면을 장기간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김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 동안 자신이 다녔던 부산 동구 초량동 소재 모 회사 여직원 탈의실에 소형 캠코더를 설치, 옷을 갈아 입는 모습을 129차례 찍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일부 촬영한 장면을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해둔게 확인됐으며, 인터넷에 유포하지는 않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부산= 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통행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436.jpg
)
![[데스크의눈] 대구의 동요… 정치 재편 분수령 되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1/27/128/20260127518594.jpg
)
![[오늘의시선] 나프타 쇼크에 흔들리는 산업안보](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356.jpg
)
![[김상미의감성엽서] 고교 동기들을 만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31/128/20260331521407.jpg
)







![[포토] 수지, 사랑스런 볼하트](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3/25/300/2026032551307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