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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수용자 알몸 항문검사 '합헌'

입력 : 2011-06-06 13:23:18 수정 : 2011-06-06 13: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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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구치소 등 교정시설 신규 수용자를 알몸 상태에서 전자영상 신체신사기로 항문 부위까지 검사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6일 서모씨가 교정기설기관장 3명을 상대로 "이감될 때마다 알몸 상태로 전자영상 신체신사기에 올라가 항문 검사까지 받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 

위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재판소는 "수용자 및 교정시설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위험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고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수용자의 신체 및 휴대품을 검사하는 것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항문에 금지물품을 은닉했다면 외부 관찰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다"며 "수치심, 인격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기를 도입한 점 등에 비춰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서씨는 2010년 2월 부산구치소에 수용됐다가 같은해 10월 경북북부제2교도소, 12월에는 공주교도소로 이송됐다. 이때마다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던 서씨는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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