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여전히 갈길 먼 한-베트남 국제결혼

입력 : 2011-05-24 16:50:03 수정 : 2011-05-24 16:50:03

인쇄 메일 url 공유 - +

경북 청도에서 24일 발생한 한국인 남편에 의한 베트남 결혼 이주 여성의 피살 사건으로 또다시 한-베트남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이 높다.

지난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결혼 이주한 현지 여성 수는 비자 발급 기준으로 8천710 명이다. 이는 중국 다음으로 많다. 이에 따라 한국에 거주하는 결혼 이주 여성 수는 4만 명을 웃돌 것이라는 것이 관계 당국의 추산이다.

◇ 중개업체 통한 국제결혼이 대부분 = 지난해 6월 베트남 주재 한국대사관은 흥미로운 자료를 내놓았다. 한국에 결혼 이주한 베트남 여성들과 한국 남편의 평균 연령차가 20살에 가깝고, 한국 남성 가운데 65%가 초혼자라는 내용이었다.

대사관이 한국에 결혼 이주한 여성 1천510명을 상대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나온 이 자료를 보면 결혼 여성의 연령은 20세가 27.4%(414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25∼29세 18.8%(285명), 30세 이상 12.8%(193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성의 평균연령은 23.39세로 밝혀졌다.

한국 배우자의 연령은 40∼49세가 46.3%(700명)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35∼39세 24%(363명), 50세 이상 11.7%(177명) 등의 순으로 베트남 여성과 평균 19살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결혼은 중개업체를 거친다. 베트남 여성과 결혼을 원하는 남성이 중개업체에 신청해 추진비 명목의 비용(통상 1천만 원∼1천50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서 실제로 관련 작업이 진행된다. 관련 작업은 베트남 현지 파트너사에 예비 신랑 명단과 희망 여성 신상 정보 전달 → 예비 신랑 베트남 입국과 집단 맞선 → 여성 배우자 선택과 친인척 상봉 → 현지 결혼식 → 배우자 한국 입국에 필요한 절차 진행 등의 순이다.

이런 과정에사 상대방에 대한 정확한 신상 정보를 파악하기란 매우 어렵다.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입국해 실제 결혼 생활을 하면서 분노하고 좌절하는 것이 결혼 전 중개업체를 통해 전해 들은 배우자의 신체, 재산, 교육, 직업 등에 대한 정보가 현실과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이다.

결혼 중개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수익 올리기에만 치우친 나머지 정확한 정보 전달에는 그다지 관심을 쏟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다.

◇ 부족한 사전 교육 = 한국에 결혼 이주한 베트남 여성들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다름 아닌 한국의 실생활에 대한 사전 교육이다. 물론 여성가족부는 베트남에서 비정부단체(NGO)인 코쿤에 위탁해 한국에 결혼 이주하기 위해 비자를 신청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간단한 예절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실생활을 알기에 너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다. 한국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월남 댁'에게 성공적인 정착을 기대한다는 것은 애당초 무리다. 예산, 강사진 확보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이 교육을 좀 더 알차게 하려면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 韓-베 정부의 대책 = 우리 정부는 지난해 7월 한국에 결혼 이주한지 불과 8일만에 정신병력을 가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피살된 베트남 여성 땃티황옥(200)씨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국제결혼중개업체가 결혼 당사자의 건강상태나 범죄경력 등 신상정보를 상대방에게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해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했다. 또 베트남과 '국제결혼 건전화 및 여성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데 이어 지난 2월에는 결혼 사증 발급 심사와 결혼이민자 교육ㆍ상담 등을 담당할 '국제결혼이민관'을 파견했다.

이와 함께 국제결혼중개업체 등록요건과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3월부터 결혼 사증(F-2) 발급 심사도 대폭 강화했다.

사증 발급 때 국제결혼 경력이 있는지를 비롯해 경제적 부양능력, 범죄 전력, 건강상태 등 주요 신상 정보를 결혼 상대자에게 서로 제공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강력범죄 전과자, 상습적 국제결혼 자 등 정상적인 혼인생활이 힘들다고 판단되면 외국인 배우자의 사증 발급을 제한하기 위해서다.

베트남도 해외에 결혼 이주한 자국 여성들의 피해가 잇따르자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우선 난립하는 국제결혼중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여성연맹 등 관련 기구를 통해 국제결혼의 실상과 허상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응언티킴투이 베트남여성연맹 부위원장은 베트남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전문적으로 모니터하는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발족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도 경제적인 이유로 국제결혼을 원하는 여성들을 줄이려면 여성들에 대한 직업훈련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피니언

포토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원지안 '청순 대명사'
  • 이효리, 요가원 수강생 실물 후기 쏟아져…
  • 엔믹스 해원 '눈부신 미모'
  • 박한별, 남편 논란 딛고 여유 만끽…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