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의 한 관계자는 23일 “최근 판결문을 받아 어떤 방식으로, 누구에게 얼마나 반환해야 할지 밤을 새워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대상이 워낙 많아 최종 결정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말했다.
LH는 신속한 결정으로 이자라도 줄여야 할 처지여서 대법원 판결에 대한 법리해석 등을 서두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광주 광산구 운남동 주공 6단지 아파트 주민 71명이 LH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정 분양전환 가격을 초과한 금액을 반환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한 바 있다. LH가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분양가를 조성원가의 80%로 산정해야 하는 지침을 어기고 100%를 적용해 얻은 부당이득은 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취지였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가구당 약 800만원(총 5억7000여만원)에 이자를 더해 1000만원 넘는 돈을 받게 됐으나 소송의 파급력은 그 이상이다.
LH는 2005년 3월 이후에야 감사원 감사에 따라 조성원가의 80%를 적용했는데, 업계에서는 그 이전에 공급해 분양전환한 임대아파트 3만여 가구가 대상에 포함돼 반환금만 600억∼700억원에 달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광주=류송중 기자 nice20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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