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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중퇴자도 군대간다

입력 : 2011-05-11 22:49:41 수정 : 2011-05-11 22: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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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처장 “연내 법개정 추진” 학력제한 20년만에 사라질듯 병무청이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학력 제한을 철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1991년부터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이러한 학력 제한이 20년 만에 사라질 전망이다.

김영후 병무청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중학교 중퇴 이하자는 (병역의무) 면제인데 앞으로 면제 처분하지 않고 보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올해 법 개정을 해서 병역 이행에 학력 제한이 없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국졸자를 보충역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장애인이나 사회적 약자는 피해를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군복무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또 “예술·체육 특기자의 국위 선양과 개인 특기 계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도입한 예술·체육 요원 제도에 누적점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술·체육 요원이 한 번의 성적으로 사실상 병역을 면제받는 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누적점수제를 도입해 꾸준한 성적을 거둔 특기자만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김 청장은 “예술·체육 요원은 현행법상 공익근무요원으로 편입됐지만 자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돼 왔다”면서 “앞으로 34개월 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해 사회에 기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와 국내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등은 사실상 병역의무를 면제받고 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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