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을 제출한 동물자유연대가 다른 누리꾼의 제보로 확보한 해당 미니홈피의 캡쳐 사진에는 복부가 갈려 장기가 드러난 햄스터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미니홈피에는 햄스터의 목 부위부터 시작해 복부 전체를 가를 때까지의 과정이 사진 4장에 걸쳐 자세히 드러나 있다.
사진 속의 햄스터는 톱밥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포장용 골판지로 보이는 종이 위에 놓여져 있어 해부 실습 등 교육 목적으로 죽임을 당하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제보자가 이 사진 게시자가 초등학생이라고 했지만 현재 미니 홈피가 닫혀 정확한 신상은 알 수 없다"며 "복부를 정교하게 잘라 핀으로 고정시킨 솜씨가 능숙해 어린 초등학생이 아닌 성인에 의해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우선 문제의 게시물을 올린 사람을 찾아내 해부자를 특정한 뒤 그가 교육이나 연구 목적으로 햄스터를 해부한 게 아니라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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