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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제학생 나 몰라라 하는 공교육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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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4-20 19:57:44 수정 : 2011-04-20 1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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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서울·경기 지역의 초·중·고 교원 667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78.5%가 체벌 금지 조치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이후 문제학생 지도를 피한다고 응답했다. 교사의 학생 지도에 불응하는 학생이 예전보다 늘었다는 응답은 44.8%였고, 학교질서와 사제 간의 순기능적 관계가 무너졌다는 대답도 37.2%나 됐다. 응답자의 44%는 학생들에게 욕설을 듣거나 교권을 침해당했다고 답했다. 교사는 문제학생 지도를 포기하고, 학생은 교사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얘기다.

교총 조사에서 드러나는 공교육 현장의 척박한 기류가 좌파 교육감들이 주도한 체벌 금지 조치와 인과·상관관계를 갖는지 단언할 단계는 아니다.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정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그렇더라도 공교육 현장이 완전히 망가지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은 떨치기 힘들다.

교사들이 기본 책무인 학생 훈육을 포기한다면 정상적 사제관계가 이뤄진다고 보기 힘들다. 그런 교사와 그런 학생이 소가 닭 보듯 하며 같이 있다고 해서 학교라고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교실 붕괴가 가속화될까봐 걱정이다.

전면적 체벌 금지 이후 교육 환경은 확연히 달라졌다. 학생들이 걸핏하면 교사에게 욕설을 퍼붓고 심지어 폭력까지 휘두르는 일이 다반사다. 교사들은 학생들과 부딪치기를 꺼린다. 가급적 갈등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고 답한 교사가 설문조사에서 32.8%나 됐다. 최근 제주시의 고등학교에선 여교사가 1학년 여학생에게 머리채를 잡혀 폭행을 당했다. 교사들이 “학생이 무섭다”고 하소연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학생 인권도 중요하지만 교권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과잉 체벌을 막는다고 청소년의 빗나간 행동을 제어할 최소한의 장치마저 없애는 것은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격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간접 체벌을 허용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좌파 교육감들은 이마저 거부한다. 자기 자식을 그런 황량한 교실에 앉혀놓고도 교실 혼란을 부채질할 것인지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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