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오씨는 지난해 9월부터 최근까지 7회에 걸쳐 '어선 선원으로 일하겠다'고 선주를 속여 회당 180만~200만원을 받아 도주한 혐의다.
오씨는 수배 중인 사실을 감추고자 고향 후배의 선원건강진단서를 가지고 다니며 사기행각을 벌여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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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1-04-15 16:42:45 수정 : 2011-04-15 16: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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