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주고 입영연기만 유죄 인정
檢 “항소”… 판결 유지땐 면제 병역기피 혐의로 기소된 가수 MC몽(32·본명 신동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병역면제를 위해 고의로 치아를 뽑았다는 핵심 혐의에는 무죄가 선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지만,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MC몽은 군대에 가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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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기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수 MC몽(본명 신동현)이 11일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귀가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MC몽은 ‘허위 사유로 입영을 연기한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본인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연기 처분 결과가 통보되고 인터넷 게시판에 관련 문의 글을 올린 점 등에 비춰보면 위법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임 판사는 “MC몽이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고의로 신체를 훼손했다는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MC몽은 공무원시험 응시 등 각종 허위 사유를 들어 입영을 연기하고, 병역을 면제받기 위해 2006년 서울 강남 한 치과에서 멀쩡한 어금니를 뽑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MC몽이 1998년 징병검사 당시 1급 현역 판정을 받자 고의적 발치로 치아기능 평가 점수를 면제 기준(50점 미만) 아래인 45점으로 낮춘 뒤 2007년 2월 징병검사를 다시 받아 병역을 면제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MC몽은 재판에서 “치아가 너무 아파 어쩔 수 없이 뽑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1심은 “MC몽이 치통을 호소해 치과의사 권고에 따라 치아를 발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해 MC몽 주장을 받아들였다.
병역법 위반 혐의에 무죄 선고가 내려짐에 따라 MC몽이 받은 병역면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상급심에서 병역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확정돼야만 MC몽을 상대로 다시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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