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경찰관은 불법 시위를 진압할 때도 시위 인원과 방법, 난폭성 등을 참작해 최소한의 물리력만 써야 하고, 장구도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데 당시 진압경찰은 방패로 내리치고 진압봉으로 옆구리를 치는 등 상해를 입혔다”며 “이는 직무집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배부한 안전관리 자료를 보면 방패의 날을 세우거나 내리찍는 행위가 금지돼 있고 밀어내더라도 몸통 부위를 대상으로 해 얼굴에 부딪히는 일이 없게 조심해야 하며 진압봉으로는 위에서 내리쳐 공격하지 말고 종아리를 때리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2005년 10월 국회 앞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시위 도중 경찰의 방패·곤봉 등에 맞아 뇌진탕, 안면골절, 수정체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이들은 국가와 진압경찰을 상대로 1억6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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