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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도중 경찰 방패맞아 부상땐 국가배상”

입력 : 2011-04-07 20:16:54 수정 : 2011-04-07 2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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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압시 최소 물리력 써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노만경 부장판사)는 쌀 개방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가 경찰 방패에 맞아 다친 윤모씨 등 3명이 국가와 진압경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와 해당 경찰관이 연대해 730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경찰관은 불법 시위를 진압할 때도 시위 인원과 방법, 난폭성 등을 참작해 최소한의 물리력만 써야 하고, 장구도 꼭 필요한 때가 아니면 사용을 자제해야 하는데 당시 진압경찰은 방패로 내리치고 진압봉으로 옆구리를 치는 등 상해를 입혔다”며 “이는 직무집행에 필요한 최소 범위를 벗어나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서울지방경찰청이 배부한 안전관리 자료를 보면 방패의 날을 세우거나 내리찍는 행위가 금지돼 있고 밀어내더라도 몸통 부위를 대상으로 해 얼굴에 부딪히는 일이 없게 조심해야 하며 진압봉으로는 위에서 내리쳐 공격하지 말고 종아리를 때리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씨 등은 2005년 10월 국회 앞에서 ‘쌀 협상 국회 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 시위 도중 경찰의 방패·곤봉 등에 맞아 뇌진탕, 안면골절, 수정체 탈구 등 상해를 입었다. 이후 이들은 국가와 진압경찰을 상대로 1억6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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