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김창 부장검사)는 가짜 비아그라 등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윤모씨 등 약사 15명을 벌금 300만∼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정상이 참작된 약사 17명은 기소유예 처분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 등은 서울 종로구와 중구, 영등포구 등지에서 약국을 운영하면서 중국산 짝퉁 비아그라, 시알리스 등을 정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중간 판매상한테서 한 정당 2000∼2500원에 가짜 약을 사들여 정상가인 1만5000∼1만8000원에 팔아 최대 9배의 폭리를 취했고, 일부는 처방전 없이 약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한 짝퉁 제품 중에는 위조방지 홀로그램이 붙은 포장박스와 사용설명서까지 위조해 일반인의 눈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것도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서울시내 대형 약국들이 중간 판매상들과 짜고 조직적인 유통망을 구축해 가짜 발기부전 치료제를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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