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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자보험 든 관광객 지진피해 보상 가능”

입력 : 2011-03-13 22:20:04 수정 : 2011-03-13 2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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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1억한도 지급” 여행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 가입한 관광객이 일본에서 지진이나 원전 피폭으로 피해를 봤다면 보상받을 수 있다.

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지진, 분화, 해일 등 천재지변으로 목숨을 잃거나 다친 관광객은 여행자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원전 피폭 피해자도 보험금 지급대상이다. 보통 여행사는 여행객 1인당 1억원 한도의 여행자보험을 든다. 여행자보험의 보상기간은 집을 출발해 돌아오는 순간까지다. 일반 상해보험도 천재지변과 원전 피폭 피해 모두 보험금을 지급한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통 천재지변 등으로 피해를 본 뒤 2년 내 피해를 본 이유가 증명되면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7년 전만 해도 천재지변은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면책사유에 해당해 여행자보험 약관에도 관련 규정이 명문화됐다. 그러나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에서 대규모 해일이 일어 23만여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한 뒤 천재지변도 여행자보험의 보상대상이 됐다.

황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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