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0일 귀화 국민의 금융 거래 등 국내 생활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귀화국민은 주민등록번호와 과거 외국인 등록번호가 연계돼 있지 않아 금융·부동산 거래를 할 때 귀화 전과 동일인임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종류의 서류를 갖춰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귀화국민의 주민등록표에 외국인 등록번호를 기재해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로 했으며,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이 배우자 사망이나 이혼 등으로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사는 경우 직계혈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인적사항을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외국인이 한국인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으로 자녀를 혼자 키우는 경우 주민등록등본에 자녀만 표기되는 바람에 자녀가 고아로 오해받는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행안부는 주민등록초본의 불법 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려고 할 경우 계약서와 약속어음 등 채권·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자료 외에도 발급신청 시 발송된 내용증명이나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서 등을 내도록 했다.
지원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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