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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변 흉물 방음벽 ‘디자인 옷’ 입는다

입력 : 2011-03-09 23:32:27 수정 : 2011-03-09 23: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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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첫 가이드라인 마련… 적극 적용 권고
투명유리로 설치… 소음 차단·경관 개선 기대
앞으로 경기도 내 국·도변 방음벽은 투명유리로 설치하고 주변 환경의 특성에 맞춰 방음벽의 색채와 디자인, 재료를 다르게 사용하게 된다.

경기도는 9일 소음 차단 부실에 주변 경관을 망친다는 지적을 받아온 도로변 방음벽에 대한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환경부가 2002년 고시한 방음벽 설치기준을 바탕으로 상반기 중 디자인 요소가 포함돼 변경 고시되는 ‘방음벽 성능 및 설치기준’ 내용을 반영해 만들어졌다.

가이드라인은 주거지와 상업지 등 주변 환경의 특성에 맞춰 방음벽의 색채와 디자인, 재료를 달리 적용하고 방음벽 앞뒤로 나무를 심어 주거지에서 아름다운 경관을 볼 수 있도록 했다.

또 일조량 등을 감안해 방음벽이 7m를 넘지 않도록 하고, 빛이 잘 통과할 수 있게 방음벽 상단부는 투명하고 밝은 재질을 사용하도록 했다.

방음벽의 시작과 끝 부분은 계단식으로 만들어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도록 하고, 눈이 피곤하지 않게 복잡하거나 과도한 그래픽과 패턴의 사용을 자제토록 했다.

한마디로 이번 가이드라인은 경관을 저해하고 공간의 소통을 막는 방음벽의 표준 디자인을 마련해 소음 차단과 도시 경관을 동시에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도는 이 가이드라인을 환경부,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도내 31개 시·군 및 산하기관에 보내 향후 방음벽 설치 시 적극 적용하도록 권고했다. 도는 이 기준에 따라 단지 양쪽에 영동고속도로와 일반 도로가 있어 늘 자동차 소음에 시달리는 경기 이천시 부발읍 아미리의 H아파트 단지에 적용해 시뮬레이션을 해 보았다.

이 아파트 단지의 방음벽은 오른편 고속도로 방향의 경우 8m 높이로 120m가량 설치돼 있고, 일반 도로 방향에는 6m 높이로 길게 늘어서 아파트로 들어오는 햇빛을 막을 뿐 아니라 지나가는 주민과 운전자들에게 교도소 담벼락처럼 불쾌한 위압감을 주는 시설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이 방음벽에 도의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결과 소음을 차단하는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면서도 아파트 주민과 운전자 모두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장식물로 탈바꿈했다.

방음벽 재질이 투명한 강화유리로 바뀌면서 아파트 주민의 일조권이 확보된 것은 물론 방음벽 하단도 나무 재질로 바뀌어 커다란 화단 같은 이미지가 풍겼다.

경기도 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방음벽이 소음공해를 막는 측면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뿐 정작 운전자와 마을을 단절하고, 주민에게는 삭막한 ‘위압의 벽’이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운전자와 방음벽 주변 주민 모두를 배려하는 새로운 디자인 개념”이라고 말했다.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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