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씨는 용변을 보는 모습이나,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습을 촬영했다"며 "박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한 점, 촬영된 파일이 유포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은 유예했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2008년 2월 27일부터 지난해 5월 4일까지 광주 지역 목욕탕, 은행, 호프집 등 건물 화장실과 지하상가 계단에서 511회에 걸쳐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한·일 여권 없는 왕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73.jpg
)
![[기자가만난세상] ‘강제 노역’ 서술 빠진 사도광산](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1.jpg
)
![[세계와우리] 사라진 비핵화, 자강만이 살길이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64.jpg
)
![[기후의 미래] 사라져야 새로워진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2/18/128/20251218518446.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