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한상대 검사장 부임과 평검사 정기인사에 맞춰 소폭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내부 비리에 대한 감찰 기능이 강화되고, 핵심 수사 부서인 특수부·금융조세조사부의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에 따르면 공무원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형사1부(신유철 부장검사) 안에 ‘감찰반’이라는 별도 기구가 생겼다. 지난해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으로 검찰 구성원의 청렴성을 의심하는 국민이 많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7급 직원 1명, 8급 2명 등 3명으로 꾸려진 감찰반은 앞으로 암행감찰을 하면서 검찰공무원들의 비리 의혹을 파헤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3개씩 있는 특수부와 금조부는 각자 내부에 2개의 팀을 갖게 됐다.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1팀과 부부장검사 또는 고참 평검사가 이끄는 2팀으로 나눠진 것이다. 각 팀은 팀장을 포함해 3∼4명의 검사로 구성돼 사실상 하나의 작은 부(部)나 다름없다. “한 부서에서 2개 이상 현안을 동시에 맡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총 6개인 특수부·금조부가 12개로 늘어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게 검찰 안팎의 평가다.
이를 위해 서울중앙지검은 특수1·2·3부, 금조1·2·3부에 특별수사와 금융수사에 밝은 베테랑 검사를 한 명씩 배치했다. 임관혁 부부장검사(특수1부), 조재연 부부장검사(특수2부), 신자용 검사(특수3부), 박찬호 부부장검사(금조1부), 홍기채 검사(금조2부), 이원석 부부장검사(금조3부)가 그들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5급 직원인 검사직무대리로 따로 부서를 꾸리던 관행을 깨고 검사직무대리 12명을 8개 형사부에 1∼2명씩 나눠 발령했다. 각 부에 배당된 사건 중 비교적 가벼운 것은 검사직무대리한테 맡겨 처리하도록 하고 검사들은 보다 중요한 사건에 집중하게 하려는 의도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형사부마다 직원 3∼5명이 속한 ‘조사반’을 둬 검사들의 피의자 조사 업무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도록 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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