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작업반장이란 지위를 이용해 정상적인 판단이 부족한 B씨를 강제 간음했고, 마치 합의해서 성관계를 맺은 것처럼 말해 B씨 명예까지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그런데도 여전히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9년 8월 청각·언어장애 2급인 B씨(여)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며 작업지역 인근 여관으로 강제로 끌고간 이후, "함께 일을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 일을 안 시킨다"고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같은해 11월 다른 근로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B씨와 (좋아서) 성관계를 한 다음 돈을 줬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명예훼손)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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