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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리 우편번호’ 대신 ‘5자리 구역번호’ 쓴다

입력 : 2011-01-20 02:34:37 수정 : 2011-01-20 02: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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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하위법령 486건 규제 정비 공공기관마다 관할구역 등을 설정할 때 각자 적용해 온 기준을 통일한 ‘국가기초구역’이 2014년까지 도입된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현재 6자리인 우편번호 대신 5자리 기초구역번호가 사용된다.

또 올해 5%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규제 완화와 경쟁 촉진, 서민생활과 관련된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486건이 4월까지 정비된다.

행정안전부와 법제처는 19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했다.

행안부의 ‘기초행정 인프라 선진화 방안’에 따르면, 전국 읍·면·동을 세분화해 3만여개의 기초구역을 만든 뒤 이들 기초구역에 5자리 번호를 부여하면 이 번호가 6자리 우편번호를 대체한다.

지금까지 경찰서나 소방서 등이 담당구역을 정하거나 국가기관이 행정통계를 낼 때 지역을 최소단위로 나누는 기준이 법정동, 행정동, 지번 등으로 제각기 달랐다. 따라서 읍·면·동을 지형이나 인구, 생활권 등을 기준으로 8∼9등분해 기초구역을 설정함으로써 이를 기준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국토의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인 ‘지점번호’도 만들기로 했다. 국토를 가로 100㎞, 세로 100㎞의 격자로 나누고 이를 다시 세분화해 지점위치를 표시할 계획이다. 지점번호는 2013년부터 스마트폰과 내비게이션 등에서 우선 이용된다.

또 법제처의 하위법령 정비 대상은 인허가 등 규제 개선 144건, 경제 활성화 165건, 친서민·국민불편 해소 152건, 사회적 약자 보호 등 기타 25건이다. 정비방안에 따르면 경비업 자본요건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되고, 1∼3층으로 제한된 영유아 보육시설을 3∼5층에도 둘 수 있게 된다.

또 운전면허시험의 기능시험 과목과 교육시간을 축소해 면허취득에 드는 기회비용을 연간 6000억원 절감할 방침이라고 법제처는 보고했다. 아울러 휴양 콘도미니엄의 등록기준 객실이 50실 이상에서 30실 이상으로 완화된다.

법제처는 하위법령을 정비하면 1%포인트 이상의 경제성장 효과를 얻을 수 있어, 여기에 잠재성장률 3∼4%를 합치면 5%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원선 선임기자, 원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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