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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 들은 동료의 성적 언동도 성희롱”

입력 : 2011-01-18 01:44:13 수정 : 2011-01-18 0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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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굴욕감 느꼈다면 직장밖에서 행위도 해당
인권위, 예방 지침서 발간
‘직장 동료한테서 전해 들은 다른 동료의 성적 언동도 성희롱에 해당할까?’

국가인권위원회가 17일 공개한 성희롱 예방 지침서 ‘성희롱, 모르고 당하셨나요? 알고도 참으셨나요?’에 따르면 성희롱에 해당한다. 인권위는 13쪽 분량의 지침서에서 A가 C에 대해 ‘콜라에 약 타서 한번 해볼까? 몸매도 끝장이지 않냐?’, ‘줘야 먹지, 강제로 먹을 수 없지 않나’고 한 말을 C가 B를 통해 들은 경우에도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지침서는 성희롱 권고 사례와 대처요령 등을 그림과 만화 등으로 알기 쉽게 소개했다. 인권위는 성희롱을 ‘업무 관계에서 성과 관련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규정했다. 그 사례로 ▲단 한 차례 언동 혹은 가해자 스스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지 못했더라도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낀 경우 ▲성적 요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고용상 불이익을 준 경우 ▲퇴폐 영업장소에서 회식 ▲직장상사의 일방적인 애정 표시나 부적절한 성적 제안 등을 들었다.

인권위법에선 근무시간 내 혹은 직장 내에서 발생해야만 성희롱으로 간주하는 것은 아니라고 소개했다. 행위자가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성적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면 성희롱이 성립되며, 이는 업무 관련 대화를 나누는 만남이나 직장 회식, 출장 업무, 상급자와 밤늦은 통화 때에도 적용된다는 것이다.

유태영 기자 anarchy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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