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유치원 흉내를 내는 영어학원에 폐쇄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유아교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교과부는 국회에서 통과되는 대로 관련 시행령을 붙여 이르면 올해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유아를 모집해 사실상 유치원 형태로 운영하는 자에 대해 시설의 폐쇄를 명하도록 하고 벌칙을 부과한다’는 조항(47, 49조)을 신설했다.
전국에 270여곳이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모두 일반 학원으로 등록돼 있어 정부가 고시한 유치원 교육과정을 가르칠 수 없다. 그러나 이들 학원은 유치원처럼 교육과정을 운영하며 영어로 가르친다는 이유로 일반 유치원의 몇 배에 달하는 고가 수강료를 받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사실상 유치원으로 운영되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놀이학교 등을 이용하는 유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유아 영어학원 등을 단속할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영유아보육법, 초중등교육법에는 보육시설이나 학교의 폐쇄명령 조항이 있었지만 유아교육기관에는 해당 법률이 없었다. 또 유아 영어학원이 ‘킨더가르텐’이나 ‘프리스쿨’ 같은 용어를 써서 홍보·광고를 해도 유치원 명칭을 쓴 것으로 간주해 단속할 수 있다.
이경희 기자 sorimo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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