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 문제로 분쟁을 빚은 탱크로리 기사를 야구 방망이와 주먹으로 때린 뒤 '맷값'이라며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최철원 M&M 전 대표가 자신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 사실 일부를 시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이관용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최 전 대표는 "일부 공소 사실은 인정하지만, 피해자 유모씨에게 준 돈은 맷값 만이 아닌 합의금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SK회장의 사촌동생인 최 전 대표는 지난해 10월 SK본사 앞에서 1인시위를 벌여온 탱크로리 기사 유씨를 사무실로 불러 임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알루미늄 야구방망이 등으로 폭행한 뒤 '맷값'으로 2000만원을 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최 전 대표는 또 지난 2006년에는 층간 소음으로 항의하는 아랫집에 야구방망이를 들고 찾아가 피해자의 목을 조르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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