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제주도민증(사진) 발급이 본격화하고 있다. 제주도는 도에 본적을 두고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만 1세 이상 도민에게 재외도민증을 발급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재외도민 지원‘ 조례를 제정한 데 이어 대량 발급 시스템을 갖춰 지난달 22일부터 발급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재외도민증 발급에 나선 지 불과 열흘 사이에 400여장이 발급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재외도민증을 소지하면 제주도가 직영하는 유료 관광지와 박물관 등의 입장료를 제주도민과 동등하게 감면 또는 할인받는다.
또 제주∼부산, 제주∼목포, 제주∼완도 등 제주지역에서 육지로 운항하는 씨월드고속훼리㈜, 동양고속훼리㈜, ㈜한일고속, ㈜청해진해운, ㈜남해고속, ㈜삼영해운 등 여객선을 이용할 때 20%의 할인 혜택을 받는다.
도는 항공편을 이용할 때도 대형 항공사(대한항공·아시아나) 10%, 저가 항공사(제주·티웨이, 이스타 등) 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벌이고 있다.
재외도민증은 서울과 부산 등 지역단위 도민회나 제주도 평화협력과(064-710-6247, 6283)에 증명사진과 함께 가족관계 등록부를 첨부해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제주=임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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