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는 잠시 소강 국면에 들어갔지만 구제역은 전국에 마구 퍼져나가면서 충남에서도 발생이 확인됐다. 가축 방역 당국은 국내 최대 축산 밀집 단지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충남 천안을 구제역 예방접종 대상 지역에 추가하고, 예방 차원에서 구제역 미발생 지역도 백신을 접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일 “천안, 경북 영천·포항, 강원 강릉·원주·화천, 경기 광명 등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구제역이 충남까지 퍼진 것으로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특히 천안은 국내 최대 축산 밀집 단지인 충남 홍성·예산 지역에서 30㎞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이어서 방역 당국의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방역 당국은 천안 지역에서 사육되는 793개 농가의 모든 소 3만1000여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예방접종을 추가로 하기로 했다. 이처럼 구제역이 방역 당국의 노력에도 무차별적으로 확산하는 것은 추운 날씨에 따른 분무기 동파 등 방역 작업의 어려움, 저온에 따른 바이러스의 생존기간 연장, 많은 이동 인구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까지 구제역이 발생한 37개 시·군 가운데 예방접종 대상 지역은 19곳으로 확대됐다.
유정복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구제역이 발생한 경기 여주와 충남 천안에 둘러싸인 경기 용인·평택 등의 지역에는 가축 사육농가가 많은 데다 이들 지역은 주변에서의 접근이 용이한 교통요지라는 점을 고려해 이들 지역도 예방접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날 구제역 피해 농가에 올해 재산세를 감면하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와 체납액은 6개월 이내 징수를 미루도록 시·도에 시달했다. 자동차세 등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와 체납액은 6개월 이내로 징수가 유예되고, 유예조치는 한 차례 연장될 수 있다.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신고하고 내야 하는 세금도 최고 1년 이내로 납기가 연장된다.
박찬준·우상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