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리비아 법원은 어린이 19명을 성추행한 호세 마마니 오초아(50)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EFE통신이 현지 언론을 인용해 보도했다.
볼리비아 중부 도시인 코차밤바시의 사제였던 마마니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집 침실과 샤워실에서 5∼15세 어린이와 소년 19명을 성적으로 학대하고 미사에 참석한 신도들의 차를 지키도록 하거나 농장에서 일을 시키는 등 노동 착취를 일삼았다.
코차밤바시 가톨릭계는 2009년 7월 마마니가 처음으로 기소된 뒤 사제직을 박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가톨릭계는 사제들의 아동 성추행 의혹이 잇따라 폭로되면서 곤혹스런 한해를 보냈다. 하지만 문제의 성직자들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는 등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피해자 사이에서 비난이 쏟아져 나왔다.
마마니에 대한 판결과 관련해 코차밤바 옴부즈만 사무소는 형량이 매우 가볍다며 볼리비아 형법상 최대 형량인 30년이 선고되도록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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