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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佛선 만취자 별도 보호센터 운영

입력 : 2010-12-23 23:47:18 수정 : 2010-12-23 23: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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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어떻게
응급상황때 대처 가능… 경찰 피해도 ↓
우리나라선 병원 연계 안돼 ‘유명무실’
경찰이 공권력 실추와 시민 인권 침해를 놓고 외로운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을 빚는 주취자 문제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전문가들은 영국의 ‘주취해소 버스’나 프랑스의 ‘주취자안정실’ 제도 등을 우리 경찰도 도입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영국 경찰은 경찰서가 아닌 별도 장소에서 주취자들을 관리한다. 음주가 늘어나는 연말에는 ‘간이 주취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버스까지 동원해 주취자를 데려다 보호조치한다. 버스에는 한 번에 5명까지 수용할 수 있고, 주취 해소를 위한 시설과 장비가 갖춰져 여러 주취자를 적절히 구호할 수 있다.

경찰대 이동희 교수(법학)는 “영국처럼 주취자와 경찰이 대치하는 상황 자체를 없애면 물리적 충돌도 자연스레 줄어든다”며 “우리나라는 의료시설과 연계가 미미한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 의료전문기관이 협력해 권역별로 주취자보호센터를 만들어 운영하면 주취자의 소란행위를 초기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주취자안정실을 운영하고 있다. 경찰은 주취자가 발생하면 반드시 응급의료기관의 확인서를 받아 바로 안정실에 넣을지, 병원으로 데려갈지를 판단한다. 비용은 주취자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제도를 통해 주취자를 보호하면서 경찰 피해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주취 난동자를 강력하게 제재하는 나라도 있다. 독일은 경찰서 유치장에 난동 피의자를 저지할 수 있는 족쇄가 있는 침대를 갖춰 놓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주취자가 경찰에 대항해 기물을 파손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 중범죄로 간주해 현장 체포·구속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경찰대 김영식 교수(경찰학)는 “해외에선 공상 피해를 막기 위해 다양한 경찰 장구·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경찰도 2000년 전국 154개 경찰서에 주취자안정실을 설치·운용했다. 하지만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해 소동이나 사망사고 발생시 모든 책임을 경찰이 감수해야 하는 등 한계를 드러낸 끝에 2007년 40곳까지 줄었다. 그나마 의료기관과 연계되지 않아 관리가 아니라 수용 수준으로 유명무실하다.

유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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