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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매맞는 ‘空權力 사회’…최대 피해자는 결국 시민

입력 : 2010-12-24 02:07:55 수정 : 2010-12-24 02: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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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700여명 공무중 부상…연말 취객들에 잇단 봉변
인권시비 등 불이익 우려…정당한 법집행도 소극적
병가로 휴식 중인 관악산지구대 김모 순경은 지금도 ‘10월의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서울 관악경찰서에 싸움이 벌어졌다는 신고가 들어온 건 지난 10월31일 오전 11시8분. 현장에 출동했을 때 최모(47)씨는 방값 문제로 고시원 주인과 시비를 벌이고 있었다. 김 순경이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순간 최씨가 흉기를 꺼내들었다. 김 순경은 경찰봉으로 제압하려다가 최씨가 휘두른 흉기에 구석으로 몰린 끝에 이마와 정수리 등 3군데를 찔려 크게 다쳤다.

연말을 맞아 술자리 등에서 사소한 싸움이 늘어나면서 매맞는 경찰이 크게 늘었다. 파출소와 경찰서에서까지 경찰관에게 폭행과 폭언을 퍼붓기 일쑤다. 공권력이 땅에 떨어졌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다. 민주화로 인권의식이 높아지는 것을 넘어 아예 경찰을 무시하는 풍조가 퍼진 탓이다. 경찰이 일부 경찰관의 인권침해 등 탈선·탈법과 사회적으로 높아진 인권의식에 위축돼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꺼리는 것도 이 같은 현상을 부채질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권력 남용도 문제지만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 위축될 때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돌아가는 만큼 인권을 보호하면서도 공권력을 회복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01년부터 지금까지 공무수행 중 상처를 입어 ‘공상(公傷)처리’된 경찰관은 1만2423명에 이른다. 이 경찰 공상자 중 ‘범인 피격’으로 다친 경찰관만 3222명(25.9%)에 달한다. 범인 검거나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사람 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흉기에 찔리거나 심한 폭행을 당한 경우다.

경찰청 관계자는 “범인 피격 공상자 대부분은 신고 현장이나 일선 지구대 사무실에서 난동을 부리는 주취자를 제압하려다가 주먹과 발, 흉기, 집기 등에 얻어맞아 부상을 당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피해를 당한 경찰관 숫자가 해마다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점이다. 2001년 172명이던 범인 피격 공상자는 2007년과 2008년 각각 382명과 465명에 이르더니 지난해 505명으로 증가했다. 올 들어서도 20일 현재 513명의 경찰이 공무 중 손쓸 틈 없이 폭행을 당했다.

서울지역 한 경찰서 직원은 “흉기를 들고 작정하고 덤비는 강력범이나 술 힘을 빌려 경찰에 맞서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제압 과정에서 불상사라도 생기면 경찰 대응을 문제 삼는 게 현실이다 보니 적절히 대처하기가 힘들다”고 토로했다.

경찰대 이동희 교수(법학)는 “공권력 경시 풍조가 만연하고 주취자에 대한 법 집행이 관대한 탓”이라며 “주취자 관리를 경찰에 맡겨둘 게 아니라 지자체와 전문의료기관 등이 합동으로 권역별 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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