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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자원민방위대 창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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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과 여성, 기술인력 등 3만명 규모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을 계기로 내년에 40대 이상 남성과 기술인력, 여성 등 3만명으로 자원 민방위대가 창설된다. 또 2012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과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개편 방안 등이 마련돼 지방행정체제 개편이 본격 추진된다. 아울러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금품 모집 범위가 2012년부터 크게 확대된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행안부 2011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가 비상대비 테세 강화

 행안부는 1975년 제정된 민방위 기본법을 근거로 창설됐으나 기능이 약해진 민방위 조직의 체질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민방위 조직을 강화하기 위해  40세 이상 남성과 여성도 민방위 조직에 편입하기로 했다. 소방방재청은 올해 수도권 등지에 여성민방위대 2팀(100명)과 기술지원대 3팀(150명)을 구성해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내년 9월까지 40세 이상 남성과 여성 등의 지원을 받아 3만명 규모의 자원 민방위대를 창설할 방침이다.

 그동안 민방위 대원의 나이 자격은 2001년 만 50세에서 45세 미만으로 줄었고, 2007년 다시 40세 미만으로 축소됐다. 연간 교육 시간도 20시간에서 8시간, 4시간 등으로  계속 줄고, 교육도 동영상 위주로 진행돼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은 지 오래다.

  정부는 내년부터 전시대비 훈련인 충무계획과 을지연습을 내실화하고, 민방위 실전훈련센터를 14곳에서 20곳으로 확충하는 한편 1년에 3차례 있는 민방공 훈련 때에는 실제 주민 대피훈련을 실시키로 했다. 또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등 서해 5도와 경기·강원 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내년도에 경보시설과 주민대피시설을 각각  44개와 49개로 확충하는 등 민방위 시설 장비를 보강하기로 했다. 

 취약계층 강화위한 기부문화 확산및 어린이·여성 등 생활안전 강화

 행안부는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을 위해 현재 국제구제사업과 자선사업, 교육문화예술과학, 소비자보호, 사회약자, 보건복지증진, 통일 등 10가지 외에 금지하고 있는 기부를 2012년부터 정당과 종교, 영리목적 등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는 최근 발생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성금 부당한 집행과 무분별한 사용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있다는 점에서 비리 차단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는 어린이와 노인, 장애인 등의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현재 9892개인 보호구역을 1만5002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SOS 국민안심서비스’도 내년에 본격 도입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위반시 범칙금과 과태료도 내년 1월부터 2배 인상해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기로 했다.

 성범죄 근절을 위해 내년에 국회에 계류 중인 성범죄위험자관리법 등 관련법을 개정해 현재 2087명인 성범죄 신상 공개자를 내년에는 1만4772명을 추가해 모두 1만6859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재개발지역을 성폭력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해 CC(폐쇄회로)TV 등 확충하기로 했다. 

 건강한 지방자치 기틀 마련

 행안부는 올해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을 계기로 지방재정 부실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내년에는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고 세입은 늘이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을 확충할 예정이다. 지자체 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이 마련돼 지자체의 재정상태가 심각해지기 전 경보를 울려 대비하게 하고, 지자체 재정을 어렵게 했다는 지적을 받아 온 노인 및 장애인 복지사업은 구조조정을 거쳐 국가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현재 25%인 지방세 감면율도 2015년까지 국세 수준인 17.3%로 축소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조치의 일몰이 도래하면 원칙적으로 감면을 종료하되, 연장이 불가피하면 공익·비영리단체는 감면율을 100%에서 70%로, 일반 기업은 100%에서 50%로 인하할 예정이다.

 또 내년 1월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를 구성돼 2012년 6월까지 시·군·구 통합 및 특별·광역시의 자치구 개편 방안 등을 마련하고,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구체적인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지원선 선임기자 president5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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