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탈의실이나 샤워실, 택시 안에서 CCTV는 무차별적으로 우리를 촬영하고 있다. 범죄예방 차원이라는 대의를 용인하고 넘어갈 수준이 아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샤워실이나 탈의실, 화장실, 수면실, 발한실 등 알몸이 노출될 수 있는 곳에 CCTV가 설치된 공중목욕탕은 조사대상 가운데 30%나 됐다. 출입문 등까지 포함하면 71.7%였다. 찍힌 영상이 유출되면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상 CCTV를 설치하면 고지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조사 대상 목욕탕의 62.9%가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인권사각 지대가 널린 것이다.
해킹하는 사례 또한 늘어 대책수립이 요구된다. 한 중학생이 부모 몰래 컴퓨터 게임을 하기 위해 경비실 CCTV를 해킹한 뒤 인터넷 사이트에 해킹한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범죄예방을 위해 설치된 CCTV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것이다. CCTV는 전국에서 우후죽순 격으로 설치되고 있다. 한 사람이 하루 평균 83회에 노출된다고 한다. 역기능을 개선할 대책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 공중위생법 위반 시 처벌조항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의 CCTV를 관리할 가이드라인이나 관련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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