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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업무보고]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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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PF대출' 불안 잡고 금융양극화 해소 나선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이 1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금융위원회의 새해 업무추진계획 골자는 시장불안 선제대응과 실물경제 지원, 양극화 해소를 위한 서민금융지원 강화, 금융시스템 선진화로 압축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가운데)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시장불안 해소와 금융지원 강화

금융위는 우선 금융산업의 불안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가계 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을 손보기로 했다. 가계 대출의 경우 장기·고정금리 및 원금분할 상환 대출을 확대키로 했다.

PF 대출은 부실 예방을 위해 사업성 심사를 강화하고 부실 PF 대출은 조기 정리를 유도할 계획이다.

금융이 ‘경제의 혈맥’으로서 실물경제의 성장세를 뒷받침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래 핵심산업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원전, 고속전철 등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특히 유망 중소기업과 녹색기업 등 신성장 동력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이전보다 확대된 총 92조3000억원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는 저출산·고령화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무배당 연금보험 개발을 허용하고 민영 장기 간병보험의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서민지원 내실화로 ‘금융양극화’ 완화

상대적 약자인 서민층의 금융애로 해소와 소비자보호 강화도 중점과제로 제시했다.

우선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 이미 도입된 서민금융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키로 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접근성 문제가 제기됐던 미소금융은 1인 출장소 및 순회상담팀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39%인 법정 상한 금리 인하 및 카드 수수료 인하를 추진해 서민층의 금융부담도 덜 계획이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가 소송 없이 은행으로부터 피해금을 신속히 반환받을 수 있는 특별절차도 마련된다.

공정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 중 각종 금융규제 체계를 소비자 위주로 개편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금융시스템의 선진화를 위해 이사회의 감시기능과 임원 자격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금융회사 경영구조법 제정도 추진키로 했다.

또 선진국에 비해 규제수준이 높은 사모펀드의 인가, 등록 및 운용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혀 헤지펀드 도입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장원주 기자 stru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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