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교총에 따르면 26일 열리는 제93회 정기대의원대회 본회의에서 교원의 정치참여 방안과 함께 교원의 지위 향상을 위한 ‘입법청원 10대 과제’를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10대 과제에는 교원연구년제, 주5일제 수업, 교원 잡무 경감 법제화, 2009개정 교육과정 개선, 교육활동보호법 제정 등이 포함됐다.
이 중 교육활동보호법은 명예훼손·폭행 등으로부터 교원을 적극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두도록 하는 것으로, 지난해 7월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교총과 협의 후 발의했으나 해당 상임위의 장기파행으로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체벌 전면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학생지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들이 많아진 데다 최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교총은 지난달부터 관련 입법청원을 위해 전국 교원 15만명을 대상으로 동의서를 받는 등 연내 입법을 목표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한편 교총이 서울교육청의 체벌 전면 금지 이후 서울지역 25개 초중고 학생 9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학생 41.1%가 체벌 전면 금지에 대해 찬성했다. 반대는 35.6%였다.
체벌금지 이후 가장 많이 시행하는 대체벌로는 42.7%가 ‘생활평점제’라고 답했고, 교실 밖 지도(14.2%), 학부모 내교 및 면담(12.1%), 교실안 지도(10.1%) 순으로 나타났다.
이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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