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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거주자 주민세 부과대상 제외

입력 : 2010-11-11 01:41:59 수정 : 2010-11-11 01: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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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사전 파악 민원 최소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데 왜 주민세가 부과되나요. 매번 국제전화를 걸어 부과취소를 받으려니 전화비도 만만치 않고 번거롭기도 합니다.”

서울 서초구가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해외 거주자들을 미리 파악,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10일 서초구에 따르면 비록 주민세가 6000원으로 소액이긴 하지만, 매년 구청으로 전화를 걸어 해외 거주 사실을 확인받고 부과 취소를 받는 과정에 대해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구가 출입국 사실 조사를 해 최소 1년 이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해외 거주 주민들을 주민세 부과대상에서 미리 제외하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전화 확인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국제전화비도 절감할 수 있다. 구청 입장에서는 우편 요금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구는 그동안 해외거주 사실로 부과 취소했던 자료를 전산화해 1565명을 재조사한 결과 75%에 해당하는 1168명이 계속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했다.

서초구 관계자는 “해외 거주자들의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반복 민원을 최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구정에 대한 주민의 신뢰도를 끌어올리겠다”고 말했다.

박찬준 기자 skyland@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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