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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늬 들어간 제품 민간에서 함부로 못판다

입력 : 2010-11-10 02:17:01 수정 : 2010-11-10 02: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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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새 군복무늬 특허출원 앞으로 민간에서 군복 무늬가 들어간 의류나 모자, 신발, 가방 등의 잡화를 함부로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9일 “내년 7월부터 전군에 보급하는 신형 군복(전투복)의 화강암질 무늬를 특허 신청했고 이르면 이번 주에 특허 등록이 완료된다”면서 “앞으로 민간업자가 군복 무늬 제품을 만들어 팔 때 특허법에 따른 제한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신형 군복은 올해 9월부터 육군 17사단 등 일부 부대에 시험 보급하고 있으며, 내년 7월부터 3년간 점진적으로 기존 군복(얼룩무늬)을 대체하게 된다.

현행 ‘군용물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복이나 군용 모자를 민간에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있으나 군복 무늬가 들어간 옷이나 잡화를 만들어 파는 것은 가능했다. 하지만 새 군복 무늬의 특허 출원으로 앞으로 군복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려면 군당국의 허가를 받거나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군복 무늬가 들어간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로부터 로열티를 받을지는 결정되지 않았다”며 “다만 군 당국의 허가 없이 새 군복 무늬를 사용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신형 군복은 국민대 전성모 교수가 국방부의 의뢰를 받아 2008년 개발한 것이다. 얼룩무늬 4색과 활엽수 형태인 기존 군복은 위장 효과가 떨어지고 원단이 부드럽지 않은 데다 통풍성과 보온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새 전투복은 디지털패턴 무늬로 화강암 형태와 침엽수, 수풀, 흙, 돌, 그림자 등을 응용해 위장 효과를 극대화했고, 신소재 채택으로 착용감과 방습, 항균, 주름방지 기능 등을 개선했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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