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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서류로 자기 변호사도 속인 40대 여성 구속

입력 : 2010-11-07 11:43:47 수정 : 2010-11-07 11: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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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로 남의 돈을 가로챈 40대 여성이 자신의 변호사까지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사기죄로 복역하다 2007년 11월 말 출소한 이모(47·여)씨는 채 1년도 되지 않은 2008년 10월 ‘사기행각’을 다시 시작했다.

이씨는 아들의 취업 문제를 걱정하는 정모씨에게 “나는 일본 동경대 정치학과를 졸업했고 아는 사람 중 대기업 이사가 있다. 아들 취직을 위해 인사를 해야 하니 돈을 달라”고 접근해 500만원을 받았다.

같은해 11월에는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일주일 안에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주겠다”며 정씨에게서 사례비 명목으로 200만원을 미리 받아챙기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정부 로비스트인데 비자금 세탁에 필요하다” “구권 화폐를 세탁하는 데 돈이 든다”며 이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2400만원을 받아냈다.

이씨는 피해자 이씨에게서 소개받은 양모씨가 돈을 갖고 도망갔으며 자신도 돈을 줬으니 피해자라며 오히려 양씨를 고소하기도 했다.

이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서 사기 혐의로 법정까지 가게 되자 이씨는 자신의 변호사마저 속이기로 결심했다.

피해자 이씨에게서 송금받은 2000만원을 집주인에게 돌려받은 전세보증금인 것처럼 속이려고 자신의 변호사에게 거래내역이 위조된 예금거래명세표와 수표조회서를 내밀었다.

이씨를 철석같이 믿은 변호사는 위조된 문서를 법원에 제출했지만 이씨의 대담한 사기 행각은 재판부의 증거 조사 과정에서 들통나고 말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박광우 판사는 사기와 무고,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네 개 죄목으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현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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