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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민간인 불법사찰’… 靑 ‘윗선’ 개입 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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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사찰 동원 파문… ‘BH지시’ 이어 논란 가중
실정법 위반 처벌 불가피
‘정치인·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한 청와대의 입장이 갈수록 곤란해지고 있다.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진창에 점점 깊이 빠져드는 모습이다.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영선 의원에 의해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원모 사무관의 ‘BH(청와대)지시사항’ 수첩이 공개되더니 이젠 대포폰까지 동원해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불법사찰 개입 혐의에다 대포폰 사용까지, 불법에 새로운 불법이 더해진 꼴이다.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이 공직윤리지원관실에 ‘대포폰’을 지급한 것은 ‘윗선’개입의 중요한 정황증거가 될 수 있다. 두 기관이 이를 통해 수시로 통화가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일단 공무원 사이에 굳이 왜 불법인 ‘대포폰’을 써야 했는지가 석연치 않다.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은 그간 민간인 불법사찰을 보고받은 ‘윗선’이라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대포폰 사용은 불법사찰과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청와대가 불법사찰에 개입하기 위해 불법 통신기기를 만들었다는 건데 통신비밀보호법 등 실정법 위반인 만큼 처벌 문제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

1일 이를 폭로한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장 모 주무관이 사찰기록이 담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기 위해 경기 수원의 한 컴퓨터 전문업체를 찾아갔고, 그 과정에서 ‘대포폰’으로 통화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의원은 “믿을 만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증언에 따르면∼”이라고 출처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되자 이날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대정부질문이 진행중인 가운데 스마트폰을 이용해 트위터에 ‘청와대와 총리실도 대포폰 사용하는군요. 무섭다!’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다.(사진)

대포(大砲)폰은 사용자를 거짓으로 등록한 휴대폰을 말하는데 무기인 대포가 ‘허풍’이나 ‘거짓말’을 빗댄 말로도 쓰이는데서 유래한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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