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학교에서는 교실에서 담배를 피운 학생을 교사가 한 대 때렸다가 바로 교육청에 신고를 당했다.
학교 현장에서 체벌로 인한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서울·경기지역의 체벌금지 조례 제정 이후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이 늘고 있다며 처벌을 허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8일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는 법 규정을 만들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남봉 교총 부회장 등은 설동근 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서울, 경기지역의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조례 시행 등으로 훈계하는 교사에게 대드는 학생, 흡연 학생, 파마·염색을 한 학생이 증가하는 등 학교 질서가 붕괴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은 수행평가에 협조하지 않는 등 의도적으로 수업에 불참하거나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교총은 최근 서울시내 322개 학교를 대상으로 벌인 설문조사 결과 ‘체벌을 허용해야 한다’는 학부모와 학생의 응답률이 각각 73.3%, 60.6%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학생 생활과 교육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구체적 기준을 초중등교육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명시할 것과 비교육적 체벌은 금지하되 교육적인 경우는 허용할 것 등을 요구했다. 교총은 29일 서울시교육청도 방문해 ‘교육적 체벌’ 허용을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체벌을 금지한 경기도교육청에는 학생과 학부모들로부터 체벌을 비롯한 각종 인권침해를 호소하는 주장이 쇄도하고 있다. 체벌, 복장, 자율학습 등과 관련해 인권이나 자율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이 대부분이다.
한 여고 학부모는 “교감이 복장이 불량한 딸 친구에게 과도한 체벌을 해 턱뼈를 다쳤다”며 딸의 진술을 토대로 작성한 글을 올렸다. 해당 교감은 “타이와 단추를 풀고 머리도 묶지 않은 한 여학생을 교무실로 데려와 훈계하면서 가볍게 뺨을 한 번 꼬집은 적은 있지만 그 이상의 체벌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 밖에 입시생들에 대한 차별적인 두발·복장 단속, 야간자율학습 강제 신청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이경희, 수원=김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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