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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열매’ 직원채용도 비리

입력 : 2010-10-20 02:02:34 수정 : 2010-10-20 02: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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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모집 규정 무시 특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공금 유용 등 각종 비리가 적발된 데 이어 직원 채용 과정에서도 온갖 편법과 불법이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해 모금회를 대상으로 한 ‘사회복지 제도 및 전달체계’ 감사에서 모금회 대구지회 업무를 총괄하는 간부 A씨가 2008년 3월1일∼2009년 5월1일 직원 4명을 특별채용할 때 3차례 인사 관리 규정을 위반했다.

감사 결과 A씨는 2009년 4월 부장 1명이 퇴직하자 내부 승진을 시키거나 공개모집을 통해 직원을 채용해야 하는 규정을 무시한 채 지회 입사 전에 근무한 모 협의회 이사장이 부탁한 B씨를 특별채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3월에는 계약직 직원을 뽑으면서 복지기관에 근무한 경험도 없고 인사권자도 아닌 특수관계자의 추천을 받은 인물을 채용했다. 특채된 계약직 직원 3명은 사회복지기관과 관련이 없는 무역팀이나 영업부, 쇼핑몰, 게임기획, 웹서버 관리 등 보직을 받았는데, 인사관리규정에 어긋난다는 내부 지적이 있었으나 무시됐다.

A씨는 규정 위반으로 모금회 중앙위로부터 감봉 6개월 징계를 받았으며 특채된 직원 4명은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고 모금회는 전했다.

모금회 관계자는 “A씨에게는 적절한 수준의 징계를 내렸다”면서 “썩은 부위를 도려낼 수 있도록 쇄신안을 마련하고 자정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북의 한 지방 공무원이 저소득층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자기 가족을 추천하는 수법으로 모금회 성금을 가로챈 사례도 적발됐다.

저소득층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를 맡은 B씨는 남편의 주민등록을 분리한 다음에 “남편이 사업 실패 후 가정이 해체됐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모금회의 생계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약 169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조현일 기자 con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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