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민주당) 의원이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법률소비자연맹의 ‘법정 모니터링 결과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9년 7월∼올해 7월 총 4307명이 서울고법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조사자 604명(14.3%)이 ‘판사가 반말을 섞어 쓰거나 당사자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응답했다.
또 986명(22.9%)은 ‘판사들이 당사자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증언 도중 가로막는 걸 봤다’고 적었다. 498명(11.6%)은 ‘판사들의 지각현장을 목격했다’고 했으며, 이들 중 422명은 ‘지각한 판사가 어떤 사과도 없이 재판을 진행했다’고 답했다.
조사자 171명은 재판 중 조는 판사를 봤다고 했다. 특히 3명은 ‘합의부 재판장이 조는 모습을 봤다’고 대답했다.
이 밖에 347명은 ‘형사재판에서 판사가 피고인의 진술을 들을 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100명은 ‘증인신문을 할 때 위증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우 의원은 “특권의식으로 당사자인 국민에게 군림하고, 위화감과 불쾌감을 주는 법관이 있다는 현장의 비판적 목소리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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