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직장가입자 중 개인사업을 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고 있는 가입자 수가 57만172명(직장가입자의 4.55%)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수익만 22조9738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57만여명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근로소득 이외에 사업소득이 있다고 신고한 직장가입자 수는 3만2310명에 불과했다. 이들이 신고한 사업소득 금액은 1조8994억946만원이고, 사업소득에 대한 보험료로만 월 80억6930만원을 냈다.
나머지 53만여명의 직장가입자들은 21조원의 사업소득이 있으면서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직장가입자로 가입해 소액의 건강보험료만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자체 모의시험 결과 53만여명의 사업소득 21조원에 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약 1조원의 추가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건강보험 부과체계 단순화 및 일원화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소득에 대해서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할 경우 약 2조6000억원의 보험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이처럼 사업소득이 있으면서도 근로소득에 따라 직장보험료만 내는 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허점 때문인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가 사업자등록증까지 받고 사업주로서 개인사업을 하더라도, 직원을 고용하지 않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없다. 직원이 있더라도 신고를 회피하거나 지연신고하면 보험료를 부과할 방법이 없다.
곽정숙 의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며, 엄청난 재산을 가진 피부양자의 문제, 직장과 지역가입자 사이의 보험료 불평등의 문제 등도 함께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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