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를 막론하고 국방위원들은 한목소리로 병무청의 감독부실로 이 같은 논란이 야기됐다고 비판했다.
국감에서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은 김영후 병무청장을 상대로 "가수이자 하루 수 천만원을 버는 인기연예인이 직업훈련하고 자격시험 친다고 병역을 연기하면 믿을 수 있느냐"면서 "허위사실로 입영을 연기했다면 공무방해인데, 왜 조치를 취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같은 당 정미경 의원은 "병무청은 (연예인에 대한) 추적관리를 안하느냐"고 따져 물은 뒤 병무청 관계자들이 답변하지 못하자 "이게 병무청의 현주소다. 국민은 병무청의 병역검사가 다 형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자신들의 직무에 대해서도 모른다는 것은 직무유기요, 이러면서도 사법권을 달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서종표 의원은 "현역 입영대상이 29세까지 입영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병역기피에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같은 당 안규백 의원은 "M모 가수의 경우 형무소에 보내는 것보다 군에 보내 신성한 국방의무를 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은 "지난 10년간 병역비리로 처벌받은 사람이 367명인데 처벌받은 브로커나 의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가 없다"면서 "DB가 있다면 MC몽 사건은 삼척동자라도 의도가 보인다. 이건 극한 말로 하면 `짜고 치는 고도리'밖에 안된다. 알고 (면제 판정을) 해준다는 것 외에 뭐가 있느냐"고 힐난했다.
김영우 병무청장은 답변을 통해 "MC몽이 적법한 방법으로 입영연기를 해 추적관리를 하는데 소홀했다"며 감독 소홀을 인정했다.
김 청장은 이어 "내년도부터는 어깨, 치아, 시력 이런 이유로는 아예 병역면제가 없도록 조치하고 보충역으로라도 (군대를) 가도록 하겠다"면서 "입영을 3차례 연기하면 바로 (입영) 영장을 발부하고 시험도 3차례 이상 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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