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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감면 환경오염 방지물품 49개로 조정

입력 : 2010-10-11 13:57:24 수정 : 2010-10-11 13:5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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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11일 관세가 감면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을 현행 113개에서 49개로 조정하는 내용의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기가스 절감용 자동차 부분품과 수질개선용품, 폐기물처리용품 등 19개 품목을 추가했다. 반면 응축기와 클러치, 모터, 증기터빈 등 국내 제작이 가능해졌거나 이미 국내도입이 끝나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없는 품목 83개를 제외했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 등에 대해 관세를 30%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250억원의 관세를 감면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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