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배기가스 절감용 자동차 부분품과 수질개선용품, 폐기물처리용품 등 19개 품목을 추가했다. 반면 응축기와 클러치, 모터, 증기터빈 등 국내 제작이 가능해졌거나 이미 국내도입이 끝나 추가적인 수입이 필요없는 품목 83개를 제외했다.
환경오염 방지물품 관세감면 제도는 국내에서 제작하기 어려운 오염물질의 배출방지·처리 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설비 등에 대해 관세를 30% 감면하는 것으로 지난해 250억원의 관세를 감면했다.
이상혁 기자 nex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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