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현장에는 벌써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 각급 학교에서는 학생지도가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수업 분위기도 크게 나빠지고 있다. 단정하지 못한 복장을 지적하는 교사에게 인권조례를 내세워 반항하는 학생이 있다니 학생지도가 제대로 될 리 없다. 교사들은 ‘학생에게 말하기조차 두렵다’는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학부모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인권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간간이 교사에 의한 폭행이 저질러지기도 했지만 그것은 지엽적인 문제일 뿐이다. 현행 법규로도 폭행 교사는 징계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들어 학생인권이 침해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학생인권조례는 오히려 ‘인권’을 내세운 정치적 행동의 성격이 강하다. 학생인권옹호관만 봐도 그렇다. 각급 학교에 설치될 이 직책은 좌편향적인 전교조 교사의 학교 내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될 소지가 매우 크다.
교실 질서를 바로 이끌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이뤄지는 체벌 금지 또한 문제이기는 마찬가지다. 수업을 방해할 경우 제재할 수단이 마땅치 않으니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피해볼 것은 뻔한 이치다. 입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공교육을 파행으로 이끌 소지도 다분하다. 다수 학생을 보호하며 수업을 진행할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도 존중돼야 한다. 진보 성향의 교육감과 시·도 교육청은 무엇이 진정 학생을 위한 길인지 깊이 생각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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